폐기물관리법 기준. 환경 담당자용 자가 점검 참고 자료입니다.
배출자 신고를 완료했는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배출 폐기물의 종류·예정량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탁 업체의 허가증을 확인·보관하고 있는가
수집·운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신고)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가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허가증 사본과 계약서를 보관하십시오. 무허가 업체 위탁 시
배출자도 책임을 집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수탁능력 확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를 건별로 작성하는가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시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이 의무입니다. 운반 차량이 실제로 허가 처리시설에 반입했는지
올바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보관 기준·기간을 지키고 있는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부터 법정 보관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보관 장소 표지판·비산 방지 등 보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 적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보관 기준
운반 차량이 밀폐·덮개 기준을 지키는가
수집·운반 차량은 밀폐형 또는 밀폐 덮개형이어야 하며, 운반 중
비산·낙하·악취 유출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운반
차량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장비 기준)
계약 만료일과 해지 통보 기한을 알고 있는가
처리 위탁 계약은 자동갱신 조항이 흔합니다. 갱신을 원치 않거나
조건을 조정하려면 만료일이 아니라 해지 통보 마감일(통상
만료 30~60일 전)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교 견적은 그
전에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