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 바른환경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배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3가지

요약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은 운반 업체만이 아니라 배출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배출자가 직접 확인할 것은 세 가지: ① 건별 작성 여부 ② 폐기물 종류·수량의 실제 일치 ③ 허가 처리시설 실제 반입 여부.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은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을 기록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실무에서는 "운반 업체가 알아서 입력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전자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른 배출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배출자에게도 돌아옵니다.

1. 건별로 인계서가 작성되고 있는가

폐기물이 사업장을 떠날 때마다 전자인계서가 건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몇 건씩 몰아서 입력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있는지, 올바로에 로그인해서 자기 사업장의 인계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2. 기재된 폐기물 종류·수량이 실제와 맞는가

인계서의 폐기물 분류코드와 수량이 실제 배출 내용과 다르면 배출실적 보고와 어긋나게 되고, 지자체 점검에서 소명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월 단위로 인계 내역과 자체 배출 기록을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운반 차량이 실제 허가 시설에 반입했는가

올바로에서는 폐기물이 어느 처리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완료됐는지가 단계별로 기록됩니다. 위탁한 폐기물이 허가받은 소각·매립 시설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배출자가 직접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표시가 계속 지연되는 건이 있다면 운반 업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른환경은 올바로 전자인계와 차량 GPS 관제로 전 과정을 기록하고, 배출자가 요청하면 인계·처리 기록을 정리해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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